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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택시사고, 회사보험을 하기 싫다는 상대가해자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도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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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정체감속시 뒤에서 박을때?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후행 추돌차의 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각 운전자의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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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 차량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선행차량인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기본과실이 70%이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므로 10% 가산되어 최종 8:2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이 선행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진행하는 옆차량이라면 이에대한 회피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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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로 차로에서 가던 중 개문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사고의 경우 차량의 기본과실이 80%이므로 통상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직접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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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차를 운전중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이 친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한정특약위반이므로 대인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되며, 기타 나머지 모든 보험담보는 면책됩니다.통상 대인배상1은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한도액이 정해져있으므로 대부분 한도가 초과되어 그 초과 손해부분은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해주어야 합니다.또한 대인배상1만 보상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2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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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해자가신분증요구하는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구호의무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쌍방과실 사고로 보이므로 서로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정도의 정보 제공을 하면 되며, 신분증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의 정보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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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하다 치이면 누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인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보행인의 과실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쌍방과실 사고이므로 보행인과 자동차 운전자 모두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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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대인으로 병원다닐때 기간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의 치료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주치의사의 치료 소견이 있는 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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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자가운전중 뒷차가서 쿵하고 받았습니다 대수롭지각하고 3일이지났는데 차는정비공장에넣었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굳이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합의는 1회로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민법상 의사표시의 흠결)이 없는 한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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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업무로 개인차량 이용하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차량이든 관계없이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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