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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의제매입세입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면세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이 영수증에 합해진 금액으로 적혀있다면 면세상품의 금액만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금액을 불러오게 할 경우 유형코드를 달리하여 면세와 과세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남겨주신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로 고용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진행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부업을 해서 돈을벌게되면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수익이 500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바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하신 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저가 알바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월급을 받았는데 3.3%를 떼셨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지만 인건비를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3%를 제한 후 지급한 것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투잡인데 연말정산시 카드로 판매물품구매건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카드를 따로 구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경비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와 사업자 카드를 한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분이 가능하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현실적으로 사업에 쓴 경비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 경비처리 또는 경비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분하여 카드를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처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하셔서 소득공제와 경비처리를 각각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으로 처리하시면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연말정산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에서 파악하기 어렵겠으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으로 인하여 4대보험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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