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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국외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발생 후 대금을 원화 계좌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계좌로 직접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시 말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원화로 계좌입금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Q.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가액x10%)에서 매입세액 및 공제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차익만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실질적으로도 세대분리 하여야 함)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양도하시기 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로 공급대가x40%x10%의 산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세액을 공제하시면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올해 중으로 개업하신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바 참고 바랍니다.
Q.  법인기장 매출없어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기장대리 시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사 자체에서 장부기장을 신경써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현재 매출이 없으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오나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납세협력의무가 보다 많은 바 매출이 발생하실 때에는 기장대리를 맡기시어 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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