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실질적으로도 세대분리 하여야 함)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양도하시기 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