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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하는데 문제가 어느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개인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3, 4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누락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 또한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7, 8, 9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를 추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Q.  프리랜서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개인의 용역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져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의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이 따로 있다거나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따로 개인 스스로 용역활동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될 수 있고 그 부분을 매입세액공제 받거나 경비처리를 하기 용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서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외주비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한 후 적격적으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 소득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또한 외주비 등이 발생한다면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경우 정해진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른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겨 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과세 항목의 명칭 및 소급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식대로 1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현재까지 신고하셨던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 금액이 달라지는 바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이미 신고하셨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임의로 12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천세 신고한 내역과 지급명세서 내역, 그리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다 같은 금액으로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항목 중 식대를 포함하였다면 1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내용을 명시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신 경우 금액이 과다기재되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 없이 부가소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사업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최대한 사업자로서 납세협력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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