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 신고 궁금증 및 확인날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으시며, 상근직으로 신고하셨다면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My홈택스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장님께서 신고하셨다면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고, 상근직으로 사장님께서 신고하셨다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마무리 짓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21년 귀속과 22년 귀속분은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회사에서 발급받는 경우 징수의무자의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증여세 공제는 부모, 조부모 합산인가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적용하는 것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