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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올해 인테리어 한것을 내년소득에서 익스펜스처리가 가능한가요?

2021년 10월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2021.1~9월까지는 근무약사로 일했고

2021.10월부터는 약국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득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나서

2023년에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우려됩니다.

2021년 11월에 리모델링을 계획중이고 3천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11월에 사용한 3천만원을

2022년도 소득신고할때 익스펜스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를 2021.11로 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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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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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사업소득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사업기간 내에 지출된 리모델링 비용은 사업을 위해 지출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2021.11에 끊으실 경우, 2021년 2기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분만 부가가치세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시설장치에 해당하는 바 내용연수에 걸쳐 소득세 필요경비로서 경비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일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비용처리 가능하시지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 소유의 사업장이라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자본적 지출 비용을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처리 불가능하고,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인테리어에 소요된 경비는 그 해에 모두 경비처리하는게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내용연수(업종별)에 걸쳐서 비용처리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11월에 3천만원 경비는 21년에 모두 경비처리하는게 아니라, 5년 정액법으로 가정한다면 연간 6백만원의 3/12 만큼만 경비처리됩니다. 즉 150만원 경비처리되며,22년부터 6백씩 경비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21년도에 발행받았다면 21년도 경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1년도 귀속 소득분의 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단순한 수선유지비용이 아닌 비품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5년, 정률법(의약품 제조 내용연수)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일정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