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세액공제 10억이상 공제불가

2021. 06. 28. 16:19

편의점 사업자 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시 매출 공급가액이 990,00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여금 40,000,000원 포함 수입금액 1,030,000,000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한 수입금액은 9억9천만원,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10억3천만원인데. 이번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기준이 9억9천만원인지, 10억3천만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으로 판단시에는 세액공제가 안되고,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기준이면 카드세액공제가 되는데 어떤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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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연간 공급가액이 9.9억이라면 올해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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