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매업(슈퍼마켓) 운영하고있습니다.

23년도 매출이 이렇습니다.

과세 부가세별도 총매출 9억6천

면세총매출 5억

잡이익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천만원

10억이하는 가능하다고했는대

위경우 24년도에도 가능할까요?? 혹시 개정된 세법이라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