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매업(슈퍼마켓) 운영하고있습니다.
23년도 매출이 이렇습니다.
과세 부가세별도 총매출 9억6천
면세총매출 5억
잡이익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천만원
10억이하는 가능하다고했는대
위경우 24년도에도 가능할까요?? 혹시 개정된 세법이라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