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득 200만원(수익-비용)을 가정할 경우, 연간 소득은 2,4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2,400만원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16.5%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은 적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서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더욱 낮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으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연간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