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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감사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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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곡가,연주자 종합소득세 (세무도움필요여부)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용역대금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한
개인사업자 / (연주자)실연자협회 실연료 / (작곡가)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이렇게 3가지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준경비율로 바뀌어서 작년에도 지방세 포함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었는데요.

올해도 비슷하게 납부하게 되려나 싶어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경비처리할 항목이 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차량 리스 이용 중이고, 현재 주거지가 오피스텔로 사업장 소재지로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도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아래 사진과 같이 소득금액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신고를 하면 될지 세무적인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받기에 소득이 애매한게 아닌가 싶어 작년엔 그대로 신고했거든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복식부기장부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