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세 수정 신고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1. 퇴사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내셔서 착오정정으로 인한 소급변경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수정된 급여대장을 송부하시어 소급변경 요청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소급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신 후에 공단에 전화하시어 처리 여부를 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또한, 월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퇴사 시 연말정산한 부분도 제대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때 함께 반영하기 바랍니다.2. 9월 입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변경된(착오 정정된) 급여대로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3.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할 때 원천세 납부할 금액이 증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도 발생하는 바, 함께 적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승용차 구입시 경비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1. 네,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2.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온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를 받는 과정에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실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차량 구입 후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되는 차량에 해당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하시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같이 첨하시면 됩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 등 관련 비용처리 하시면 되오나 한도 등 관련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경비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