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2주택의중과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동탄에 거주하고 계신 집 1채가 있으시고, 오산에 다가구주택(세법에서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을 지어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할 것,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다만, 현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셔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아파트를 증여 했을때 증여세 기준은 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공동주택의 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또한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일을 2가지이상하면 연말결산은 어디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을 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는지,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두 군데 모두 상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면,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함께 연말정산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한 군데라도 일용 근로자로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