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는 합니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일반적으로 10%를 더해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결정권은 사업체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다시 말해, 대가로 받는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구할 때와 요구하지 않을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일하다 쉬었을 때 소비한 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어 부모님이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인건비가 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시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할 경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소비한 금액에 한해서 부모님의 소득(근로소득만 있을 것으로 가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소비한 것으로 본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시는 경우나 쉬고 계시는 경우나 상관없이 위 문단 내용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