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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펜션 내 옆 지번에 카페를 내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셔도, 펜션에서 직원으로 근무는 가능합니다. 매월 직장가입자(부모님의 펜션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로서 4대보험을 내시고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하신 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정산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장이 2개가 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되고 종합소득세 부담 또한 증가되므로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을 부모님, 자녀 두 분의 명의로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각 명의로 잡히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유리한 연말정산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내 분이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아내 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셔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내 분은 따로 소득이 없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신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  본업이 있고 타사 영업으로 커미션을 받고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사 영업 활동으로 커미션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타사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신다면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의 비율은 어떠한 계산법으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바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신 타사에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다른 공제액이 있는 것인지 타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거래의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가 되지않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어머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위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조회해보십시오.당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급여는 비슷하나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수가 차이가 날 수 있겠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등 소비금액이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으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아예 안 받거나 많이 받거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인한 결정세액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빠짐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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