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 리스나 렌트는 세금관련 공제?가 된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재 근로하고 계신 회사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Q. 직장에 다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 금액으로 각 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급여는 그에 맞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서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원을 두실 경우 근로소득에 다른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지급명세서를 1번 제출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다만, 4대보험 신고 및 정산, 그리고 원천세 계산, 연말정산, 급여 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업자에게 세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고 맡기시는 것이 좀 더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