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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윤지수 전문가
아이우리세무법인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등록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을 경우 4대보험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의 등록을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따로사는 부모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시골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업 리스나 렌트는 세금관련 공제?가 된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재 근로하고 계신 회사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Q.  직장에 다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 금액으로 각 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급여는 그에 맞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셔서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원을 두실 경우 근로소득에 다른 간이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지급명세서를 1번 제출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다만, 4대보험 신고 및 정산, 그리고 원천세 계산, 연말정산, 급여 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업자에게 세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고 맡기시는 것이 좀 더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Q.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수를 바탕으로 산정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의 월급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수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에서 해당하는 소득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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