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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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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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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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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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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도소매 업종에 제조업 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제조업을 영위하실 예정이라면 제조업종을 추가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질의상 제조업이 어떤 제조업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셔서 제조업을 영위하신다는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질의자께서 추가하시고자 하는 제조업종이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 업종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인허가 서류 조회로 조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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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상품권 당첨도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으로 상품권에 당첨되셨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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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7500만원 미만 소득자 자동차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전액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처리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등 여러 제재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따로 제재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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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액이 3,200만원일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300만원+a 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8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 사용하신다면 2,800만원 사용하셔야 하고, 직불카드만 사용하신다면 1,800만원 사용하셔야 공제 한도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은 각기 다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공제 한도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은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신용점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단순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돈을 덜 쓰고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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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기타소득?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일 수 없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부업으로 일시적으로 하실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기타소득이 금액적으로도 중요해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간 3,400만원('22년 7월 이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근로소득 외 수입에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수입의 대략적인 금액도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이 어떤 업을 영위함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로서 각종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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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개인이 하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급여나 임대료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시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오실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2월에 미리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으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만큼 납부하시거나 돌려받으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따로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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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상실신고 못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납부금액은 사업자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 하셔서 반씩 부담하시면 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50%씩이 아니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명세서를 받아보셔서 각자의 부담분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자 부담분이므로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면 됩니다.)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있다면 근로자 분께 4대보험과 함께 정산하시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회사가 납부 후 퇴사자에게 받으시면 되시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퇴사자에게 지급하신 후 세무서에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못 해서 발생한 부담분은 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의 각 관할 공단에 연락을 취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따로 부과가 되지 않거나 취소를 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바, 공단에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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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발전소 매도시 구조물에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양도할 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가 건물 지붕 등에 부착돼있는 상태로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태양광 설비 자체만을 따로 분리하여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고, 현재 영위 중이신 태양광 사업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바, 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태양광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실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 받기에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하시기 전에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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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자 가구에 부모님(1가구) 전입신고시 세금영향이 있을까요?(총3가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영향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나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이 1채 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누나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팔 예정이시라면 세대합가 또는 세대분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질의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에게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2. 친정부모님을 누나분 세대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원입니다.3. 1번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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