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비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 신고하실 때 해당 금액을 비과세 급여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1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의 경우 2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하여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조문에 따라 2번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2020년 신고분부터 기장의무 판정, 성실신고대상 판정, 경비율 적용 판정에서 유형자산 양도가액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번처럼 회계처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의료업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3.3% 원천징수 정의가 알고 싶읍니다 3%와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수입금액의 3.3%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개인의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수입금액으로 투자를 한 후 투자금 회수 후의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 만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법상 열거된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Q. 고유번호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대표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 -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습니다. 단,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 구체적인 수입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수입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제시되어야지만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회계처리 및 운행일지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급여처리 할 수 있습니다.(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나 운행기록부는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 출장부 등(결재서류 등)을 갖춰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급여 등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