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추가납부분을 어떻게 계산한건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증여로 1억을 받아 납부하신 세액 : 5,000,000증여 기한후신고 가산세 : 500만원 x 20% x (1-20%) = 800,000증여 납부지연가산세 : 500만원 x 0.025% x 179일 = 223,750기한후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1,023,750으로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서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셔야 했으나 납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납한 가산세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계산법은 담당 조사관에 연락을 취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