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폐업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폐업신고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말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까지 하여야 마무리됩니다.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폐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관련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를 가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