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는 합니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일반적으로 10%를 더해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결정권은 사업체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다시 말해, 대가로 받는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구할 때와 요구하지 않을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일하다 쉬었을 때 소비한 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처리가 되어 부모님이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인건비가 신고가 되었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시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할 경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소비한 금액에 한해서 부모님의 소득(근로소득만 있을 것으로 가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소비한 것으로 본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로 일하시는 경우나 쉬고 계시는 경우나 상관없이 위 문단 내용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별도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시면 거래처별 합계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와 동일하나, 기존에 발급했던 거래와 별도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소명이 필요하며 가산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발급하셨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셔야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Q.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의 어느 지역인지, 용인의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취득 날짜 등까지 정확하게 알아야(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이 몇 년새 아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자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오나, 종전주택(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신규주택(용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산정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언제 취득한지에 따라 케이스를 정확하게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