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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상괭이31
신박한상괭이31

도소매업은 간이사업자가될수없나요?

제가 바나나몰같은 b2b사이트에서 물건가지고와서파는데 지금 일반사업자로되어있는데 간이사업자로 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처음 사업자날때 전화로 도소매는 간이사업자못한다고말할것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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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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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매업(소매업 겸영포함)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일반과세자로 발급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안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등록할수 없거나, 일반과세자인 타사업장

    이 있는 경우 등 배제사유가 아니라면 일반과세자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유지하면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매업 사이트에서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경우, 소매업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 (국세청 고시 제 2015-49호)
    3. 도매업
        *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과세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시 지역 (다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