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로서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잘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에 사용한 경비의 적격증빙을 잘 갖추고 계시다가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이 나가고 있을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부채 가액이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경비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질의상 어떤 경비를 지출하고 계신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