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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멋쩍은매131
멋쩍은매131

주말 투잡 세금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에서

주5일 근무하고 있고 주말 2일동안

음식점에서 서빙알바를 하며

3개월동안 총 65-70만원 조금 넘게 벌고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음식점에선 보험 가입 안했고

세금 하나도 안떼고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연말정산할때 회사에서 같이 하면되나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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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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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신고가 전혀 안되거나 혹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소득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만 이행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음식점 알바를 한 경우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음식점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신 경우라면 분리과세로서 소득세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하신 음식점에서 혹시 일용직 신고를 했는지 여쭤보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현재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