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을 법인에게 지급할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게 경품 지급 시에는 경품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사업상증여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개인에게 주는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상응하는 원천세(원천세, 지방소득세 2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법인에게 경품 지급 시에는 경품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면 사업상증여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며, 따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분개는 (차) 광고선전비 등 / (대) 상품 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로 연락해서 환급신청까지 처리하시거나, 환부결정이 나면 위택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