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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바위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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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비과세 혜택 알려주세요

제가 서울에 17년 넘게 거주한 전용11평정도되는 작은 빌라가 있는데요~ 20년6월16일 고양시 풍동에 20평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은 7월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6월17일에 조정지역으로 발표했더라구요. 일시적1가구 비과서 혜택 받으려면 빌라를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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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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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시의 경우 제외하는 지역을 빼고는 2017.9.6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11.8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전지역은 2020.6.19에 재지정된 바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계약금을 지급하여 발급받은 영수증 등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질의상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하신 것이 명백하실 경우 3년 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고양)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서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