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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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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배우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부담부 증여시에 고려할 세금은 1. 증여세 / 2. 양도세 / 3. 취득세가 있으며,1. 증여세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에 문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8억 - 1.2억 - 6억 ) X 10% = 6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되겠네요2. 양도세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에게 과세되는데 주택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3. 취득세 (1) 증여로인한 취득세 : 비조정지역이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7.8억-1.2억 = 6.6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 양도로인한 취득세 :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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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성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증여세 입니다.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사주시는 것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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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 처럼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 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신고를 안하셔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나,개인적으로는 추후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며,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와 손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정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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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수로 인해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자산에 지출한 자본적지출만 해당됩니다.자본적 지출은 해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종이 투자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아래층에 누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양도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 증축공사비용⑥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⑦ 방 등 확장 공사비⑧ 난방시설 교체비⑨ 토지조성비⑩ 산림복구설계비⑪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가스 공바시⑫ 상하수도 배관교체공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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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억짜리 건물과 땅을 상속해준다는데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계신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하여 총 상속세액을 결정한 후 2.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가 부담해야하는 상속세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얼마의 세액이 발생할지 판단하지가 어렵습니다.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매회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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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빌린 현금도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신경우로 금전을 차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을 만드실 수 있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차용증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편이며, 차용증을 작성하실 당시에 공증 등을 받으신 후 이자명목의 금액을 입금하신 내용을 통해 돈을 빌리신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자지급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실 당시 25%(+지방세 2.5%)의 세금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실제로 상환하실 예정 이시라면,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셔서 금전차용에 대한 증빙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추후 금전 상환 내역 필요)상환하실 예정이 없고, 실제로 증여를 하신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추후 금전 상환 내역 불필요)금전을 차용이 아닌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증여재산가액 2.6억 - 증여공제 0.5억 = 2.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세액은 3200만원 정도 됩니다.마지막으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며매회 1천만원 이상의 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3200만원의 세액이 발생시 총 3회에 걸쳐서 3년간 분납 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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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6년살고잇는아파트 양도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확인이 필요합니다.가정1) 현재 해당 주택만 보유하신 경우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므로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가정2) 현재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신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시적 2주택 등의 비과세를 받지 못하시는 것으로 가정하면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x 세율(6~45%)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며, 23년 분양받으신 경우라면취득가액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정확한 예상 세액 가계산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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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 부동산 매매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을 보유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조정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주택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인 경우에는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취득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2년 보유만 하셨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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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저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22년 사업소득이 없다면 23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22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월인 23년 5월로부터 6개월 이후인 11월부터 건보료에 반영됩니다.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을 7월에 하면 23년 6~11월 분의 건보료는 조정이 가능하니 공단에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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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 부가세 매입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접대비 관련 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참고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오류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또는 오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관련 매입세액4.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8. 토지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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