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과정을 통해서 자녀분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십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한도호 실제 아버님이 상속받으시는 만큼(최대 30억, 최소 5억)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등기를 이전하셔야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전문가분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Q. 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동일한 년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1. A -> B 양도와 B->A 양도시 한 해에 모두 양도 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2이상의 부동산을 한 해에 양도하신 경우에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3. 각 각의 부동산 양도시 예정신고만을 하신 경우라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두번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합산과세한 금액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즉, 두번째 양도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로로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중요한 건 동일한 연도에 둘 이상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합산한다는 점입니다.22.12.31. A부동산 양도 후 23. 1. 3. B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