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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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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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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 = 과세표준 x 세율여기서 1.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된 세액에 직접 공제를 하는 것이고2.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차이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가지신 분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을 기준으로 들어 설명드리면소득세율이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100만원) x15% = 15만원의 세액이 감소하나소득세율이 45%가 적용되는 경우네응 45만원의 세액이 감소합니다.세액공제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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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증여시 과세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시가평가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동안 다음의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위의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취득세의 경우에는 22.12.31.이전 증여시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잡고 있으나,그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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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1. 부동산가액-대출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은 증여를 받으시는 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2.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증여하시는 분이 증여받으시는 분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거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 3. 마지막을 취득세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내셔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증여받는 가액과 양도하는 가액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증여받으시는 분 -> 증여세 / 취득세중여하시는분 -> 양도세 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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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하는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업종별로 어느 금액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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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업체 가족간 승계 기업의 방법을 문의?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가업승계를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1) 우선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때 해당 가업을 증여해주시는 방법(증여세과세특례 활용)과(2) 상속시 가업을 물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업상속공제 활용)최근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 (1), (2)에 따른 공제 금액이 최대 1000억까지로 증가되었으며,사후관리 규정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요건, 증여자요건, 수증자 요건 등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많으므로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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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상속시 세금 납부 방식???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세는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재산에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50% 세율이 적용되어총 상속세액이 계산됩니다.2.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며, 그 기간동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며,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3. 해당 기간동안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서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 분할 이후에 상속세액이 확정됩니다.4. 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 된 금액이 각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을 받기전에 상속세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재산의 평가, 협의분할 등의 과정을 거쳐서상속이후에 상속세액을 납부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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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증여세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등 ) x 세율여기서 증여공제액은 10년동안 동일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의 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토지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다만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서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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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을때 양도세 안내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직계존비속관계 간의 증여공제를 적용 받으시며 해당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만약 증여받으시는 분이 미성년자인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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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대지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현재 10%입니다. 20%로 개정된다는 말은 있었으나, 실제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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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증여세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공제액은 증여자(증여 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 합니다.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기 때문에10년동안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며느리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동안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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