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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태아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최근 조세심판원의 판례에 따르면 태아도 자녀상속공제 및 미성년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아래는 판례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조심 2020부8164(2022.01.26)[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요약]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부동산 일시적2주택과 지방저가주택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지방의 저가주택도 주택이므로 수도권에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또한 주택 취득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므로, 23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사업자계좌 세금계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잘 발급받으시면타은행 계좌로 매입하더라도 매입증빙으로 인정되므로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값의 반이 대출 있는집을?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상속세의 경우 어머님의 생존여부에 따라서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해당 금액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실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상속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혀, 추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상속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작성 됨
Q.
2억이하 가족간 차용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차용일지라도 그 차용사실이 실제로 입증되면 상관없습니다.다만, 증여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차용증에 0.1%라도 이자율을 명시하고, 이자지급시 27.5%의 원천징수를 해서이자소득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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