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과정을 통해서 자녀분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십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한도호 실제 아버님이 상속받으시는 만큼(최대 30억, 최소 5억)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등기를 이전하셔야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전문가분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