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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상속세에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시가평가의 경우에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동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위의 시가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하게 되나,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어머니가 계신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상속세 절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습니다.^^
Q.  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1년동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됩니다.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Q.  아파트 매수 했을때 나오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현재 무주택자 +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를 가정하면 취득세 등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1.1% 과세됩니다.2. 현재 무주택자 +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초과인 경우를 가정하면 취득세 등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1.3% 과세됩니다(농특세 0.2% 가산)그 외 비용에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국민주택 매각채권차손 정도가 발생되겠네요^^
Q.  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과정을 통해서 자녀분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십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한도호 실제 아버님이 상속받으시는 만큼(최대 30억, 최소 5억)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등기를 이전하셔야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전문가분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위치 및 기준시가가액에 따라 중과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이 '23.5.9. 이전이라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세 포함 약 9천만원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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