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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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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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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의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개인직거래시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부동산을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개인직거래(양도)로 형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양도로 볼 수 있으며, 형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이전(양도) 하는 방법과, 무상으로 이전(증여, 상속)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케이스별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추가정보 확인을 통해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 지 판단가능할 것 같습니다.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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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사업자등록 2개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받으셔도 됩니다.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에는 주사업장에서 일괄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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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의 경우 마지막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요건(2년보유, 2년 거주)중에서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하십니다.(1) 먼저 취득한 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경과(2) 먼저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2년 이상 보유)1.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이기때문에 과세되며'23.5.9. 이전에 양도 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파시는 경우에 첫번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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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와 상속 어는 것이 유리합니까?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차이납니다.우선 증여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에는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 최소 5억원이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이 소유하신 재산 중 동산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 증여와 상속중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가 힘드며추가적인 내용확인을 통해 방안별로 과세되는 세금을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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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저의 개인사업장 주소지로 중복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시 필수 첨부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정리하면 결국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동의서가 있으면 동일한 주소에 사업자가 여러명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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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시 간이 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2. -3.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므로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로 신고 가능합니다소득세는 각각 구분기장 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ㄴ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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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사람앞으로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할 경우에 취득세가 발생되는데요.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3.5프로 취득세 및 교육세 0.3프로가 과세되며 주택의 면적이 85m2 이상인 경우이는 농특세 0.2가 추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1.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점과2.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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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윤진석입니다.증여재산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1)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시 :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안됨(2)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시 : 처음에 증여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되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안됨(3)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 처음 증여 및 반환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문의주신 경우는 (3)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다시 과세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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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특공제 추가공제 등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서면법령해석에 따르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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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시 주식의 평가금액계산은?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상이합니다.우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작고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등을 고려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통해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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