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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양도세 양도소득세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하는 대상이 주택이며, 비과세요건 등을 갖춘경우라면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고등학생이 실습을 나왔을시 급여를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장실습생(고교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급여지급시 22% 원천징수,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 회사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공시시가 4500만원 빌라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명의이전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배우자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명의 이전은 직접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실 수도 있고,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형제간 계좌이체시 얼마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동안 이체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형제간에는 10년동안 합계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3억 3천~5천 집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할머니께서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에게 증여시 : (3.5억-0.1억) x 20% - 0.1억 = 0.58억- 아빠에게 증여시 : (3.5억-0.5억) x 20% - 0.1억 = 0.5억- 엄마/아빠에게 공동명의로 증여시 . 엄마 : (1.75억 - 0.1억) x 20% - 0.1억 = 0.23억 . 아빠 : (1.75억 - 0.5억) x 20% - 0.1억 = 0.15억 . 합계 0.38억- 손주/손녀 단독 명의로 증여시 : ((3.5억 - 0.5억 ) x 20% - 0.1억 )x 130% = 0.65억- 손주/손녀 단독 공동명의로 증여시 : [(1.75억 - 0.5억) x20% -0.1억 ] x 2 x 130% = 0.39억종합하면 수증인이 손자/손녀인 경우에는 자녀인 경우보다 30%가 가산되며, 수증인이 여러명일 수록 증여세는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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