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끼리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지분을 형제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1. 양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실제 자금거래가 오간 내역이 있어야하며, 형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대비 30%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가과세)2. 증여 형제간의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증여와 양도 모두 지분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증여세와 증여세 낼 돈이 없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는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30%가 할증 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3.5억 - 0.5억 ) x 20% - 0.1억 ] x 0.97 x 130% = 0.6305억 ( 63,050,000 원)2. 증여세 낼 돈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시거나,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회에 걸쳐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1.2% 가산)3.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시는 경우에는 해당 대납액을 포함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3.5억에 추가로 증여세 대납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4.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5.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