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배우자 인건비 문의)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배우자분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신 것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아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배우자에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이때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1. 정규직으로 고용(배우자는 근로소득)2. 프리랜서로 고용(3.3% 사업소득)3. 일용직으로 고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연속해서 3개월이상 근무시 일용직에 미해당)1.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 및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2. 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을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하며,3.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의무가 발생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되며 각 그룹에 따라서 증여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자녀(미성년자)에게 주신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삼촌,이모 등 기타친족이 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동안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니1. 증여공제 한도에 미만인 경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2. 장학금의 경우에 자녀분이 직접 받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를 받은게 아니라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모의 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을 자녀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공제 한도액 범위로 보입니다.3. 마지막으로 비과세 통장 배당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Q. 아파트와빌라두채을가지고있으면세금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며,1세대 1주택인 경우 종부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 공제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해당 공제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증여나 상속시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됩니다.각 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거주여부, 주택의 위치등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양도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 등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액 가계산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나오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