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을 받으시는 분과 피상속인(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 며느리, 손자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조부가 조손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경우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며,만약 상속인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조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포함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예: 23년 1월 25일 고인이 작고하신 경우, 23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Q.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3년 1월 10일에 상속이 개시(피고인의 사망)된 경우라면1월 31일로부터 6개월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9개월이 적용됩니다.다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는 것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Q.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B주택을 양도하신 이후라면 언제든지 A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과거에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있었으나,'22년 5월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A주택을 양도하시는 시점에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입니다.먼저 유산과세형인 상속세의 경우에는 고인(피상속인)이 남기신 유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그 상속인들이 나누어서 상속을 받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과세형인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각 그룹별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나누어서 재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유산과세형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제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살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2)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 : 역산하여 계산하면 약 13억정도의 부동산까지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