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을 받으시는 분과 피상속인(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 며느리, 손자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조부가 조손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경우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며,만약 상속인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조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포함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예: 23년 1월 25일 고인이 작고하신 경우, 23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