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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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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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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나 상속을 대비해서 세무상담을 그냥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네 재산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 목록 및 가액을 정리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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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끼리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지분을 형제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1. 양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실제 자금거래가 오간 내역이 있어야하며, 형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대비 30%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가과세)2. 증여 형제간의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증여와 양도 모두 지분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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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님으로 부터 빌라를 부담부 증여받고자 할때 세금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잘 계산하신 것 같네요 ^^추가로 말씀드릴점은 성남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고증여하시려는 빌라의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는 3.8%가 맞으며,85m2 초과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과세되는 점만 추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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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규제 해제 후 양도 비과세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취득당시에 조정지역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것과 같이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으나,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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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와 증여세 낼 돈이 없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는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30%가 할증 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3.5억 - 0.5억 ) x 20% - 0.1억 ] x 0.97 x 130% = 0.6305억 ( 63,050,000 원)2. 증여세 낼 돈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시거나,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6회에 걸쳐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이자 1.2% 가산)3.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시는 경우에는 해당 대납액을 포함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3.5억에 추가로 증여세 대납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4.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소득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5.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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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양도소득세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에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하는 대상이 주택이며, 비과세요건 등을 갖춘경우라면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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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이 실습을 나왔을시 급여를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장실습생(고교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급여지급시 22% 원천징수,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 회사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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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시가 4500만원 빌라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명의이전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배우자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명의 이전은 직접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실 수도 있고,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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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계좌이체시 얼마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동안 이체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형제간에는 10년동안 합계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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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억 3천~5천 집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할머니께서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에게 증여시 : (3.5억-0.1억) x 20% - 0.1억 = 0.58억- 아빠에게 증여시 : (3.5억-0.5억) x 20% - 0.1억 = 0.5억- 엄마/아빠에게 공동명의로 증여시 . 엄마 : (1.75억 - 0.1억) x 20% - 0.1억 = 0.23억 . 아빠 : (1.75억 - 0.5억) x 20% - 0.1억 = 0.15억 . 합계 0.38억- 손주/손녀 단독 명의로 증여시 : ((3.5억 - 0.5억 ) x 20% - 0.1억 )x 130% = 0.65억- 손주/손녀 단독 공동명의로 증여시 : [(1.75억 - 0.5억) x20% -0.1억 ] x 2 x 130% = 0.39억종합하면 수증인이 손자/손녀인 경우에는 자녀인 경우보다 30%가 가산되며, 수증인이 여러명일 수록 증여세는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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