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시가 4500만원 빌라 명의이전
현재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공시시가 4500마원 정도 입니다 집사람앞으로 명의 이전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명의 이전할려면 세무사님에게 의뢰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은 직접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 : 4%)를 납부합니다. 공시가 4,500만원 기준으로 171만원(85제곱미터 초과 시 : 180만원)을 납부합니다.
명의이전은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거나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이전 된 후, 증여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 또는 셀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도 작성해야 되므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시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빌라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다른 증여 없었다면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 없으셨다면 아마 시가로 평가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이실 것 같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일지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뢰는 세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취득세 포함) 의뢰는 법무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현재 해당 빌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해당 빌라를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돼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지난 10년간 배우자간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배우자에게 이전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과세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이전등기가 마무리 된 경우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합산하여
10억원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나, 세무 자문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와 같은 개업세무사 님들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