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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 후 양도 비과세 조건 문의

안양 규제지역 일때 분양 받아서 거주중입니다.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위해 2년 실거주 채우려고함)

2022년 11월 10일 안양이 비규제 지역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안양집에 2년 실거주 안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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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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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요건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 거주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2년 보유 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과 같이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현재 소득세법상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

    2022.05.09. 이후 1세대 1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인데,

    그 내용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며,

    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하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였다가 해제된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하셔야 하며, 반대로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취득당시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7.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일때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거주기간 2년을 만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2년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