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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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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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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을 받으시는 분과 피상속인(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 며느리, 손자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조부가 조손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경우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며,만약 상속인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조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포함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예: 23년 1월 25일 고인이 작고하신 경우, 23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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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3년 1월 10일에 상속이 개시(피고인의 사망)된 경우라면1월 31일로부터 6개월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9개월이 적용됩니다.다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는 것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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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B주택을 양도하신 이후라면 언제든지 A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과거에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있었으나,'22년 5월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A주택을 양도하시는 시점에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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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입니다.먼저 유산과세형인 상속세의 경우에는 고인(피상속인)이 남기신 유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여러명이고 그 상속인들이 나누어서 상속을 받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과세형인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각 그룹별로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명이 나누어서 재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유산과세형에 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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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살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2)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미만인 경우 : 역산하여 계산하면 약 13억정도의 부동산까지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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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카한테 돈을좀 주고싶은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4천만원을 주시는 경우에는 3천만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무신고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여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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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양도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을 읽어보니까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미성년자의 자녀가 부모로 부터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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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분리를 잘 몰라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께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된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법에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합니다.(1)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며(1주택을 보유)(2)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1주택 보유)가 동거하여 봉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기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인데,이를 장려해야 함에도, 양도세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취지의 법령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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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들에게 증여할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금액은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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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기본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합니다.1.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 500만원 미만)2. 연령이 만 60세 이상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셨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면(장애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연령요건 미적용)진폐연금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받는 연금으로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소득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등급을 받으신 경우라면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3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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