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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성인 증여세는 공제한도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으신 경우에는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3억을 증여받으신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를 계산하면( 3억-0.5억 ) x 20% - 0.1억 = 0.4억 정도 증여세가 발생됩니다.증여세를 한번에 납부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해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Q.  증여받은재산 감정을 받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는 직접 받으셔도 되고,세무사를 통해서 대신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됩니다.증여받으시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이상인 경우에는 복수(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서평균값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세금중 증여세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하시고,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십니다.홈택스의 경우에는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연부연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부연납 신청서 및 납세담보 제공서를 함께 신고합니다~증여세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총 6회) 가능하십니다(단, 매회 납부해야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합니다)
Q.  상속인이 상속포기할경우 상속세 여부?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한국의 상속세의 경우 유산과세형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따라서 상속세 총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받는 사람의 지분비율대로상속세총액을 안분해서 부과됩니다.2명이서 50%씩 상속받으시는 경우라면 총 상속세액에서 절반씩 부담하시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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