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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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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태아도 자녀·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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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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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996년 심판례에서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 받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뒤 계속하여 그렇게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상속분부터는 태아도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례에 따르면 태아도 자녀상속공제 및 미성년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판례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 2020부8164(2022.01.26)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타인의 게시글을 복제하여 질문을 올리실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0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태아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나 태아를 태어난 것으로 하여

    2023.01.01 이후 상속분부터 태아에 대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아직 국회본회의

    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태아는 민법상, 세법상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