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태아도 자녀·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996년 심판례에서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 받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뒤 계속하여 그렇게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상속분부터는 태아도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례에 따르면 태아도 자녀상속공제 및 미성년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판례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 2020부8164(2022.01.26)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타인의 게시글을 복제하여 질문을 올리실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0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태아는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나 태아를 태어난 것으로 하여
2023.01.01 이후 상속분부터 태아에 대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아직 국회본회의
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태아는 민법상, 세법상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