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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안한홍학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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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은행빛도증여에포함되나요1억7천중6천은은행대출이있어요 은행빛은 증여에 포함안된다고하더라구요증여가된다고하는사람도있고 안된다고하는사람이있어요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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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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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까지 승계할 수도 있고 대출승계 없이 물건만 증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여 시 대출까지 승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총 증여물건의 시가에서 대출승계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고, 대출승계액 비율만큼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 빚만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사항이면, 증여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선생님에게 돈을 주고, 선생님이 그 돈을 갚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이라면 일반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1. 부동산가액-대출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은 증여를 받으시는 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2.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증여하시는 분이 증여받으시는 분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거 증여자에게 과세됩니다.

    3. 마지막을 취득세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내셔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증여받는 가액과 양도하는 가액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증여받으시는 분 -> 증여세 / 취득세

    중여하시는분 -> 양도세 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은행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수증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의 금융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부담부증여 이전에 미리 의뢰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 또는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은행 채무가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대출을 승계한 경우, 부동산가액 1.7억원중 6천만원에 대출인 경우 부동산가액 중 1.1억원은 증여를 한 것이고, 6천만원은 양도한 것에 해당합니다(부담부증여).


    따라서 수증자에게는 1.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는 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수증자는 증여재산금액에서 부담한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되고

    증여자는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담비율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해당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대출을 함께 증여한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대출액상당액만큼은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