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얼마인가요?
최근 나대지를 팔기위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나대지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21년쯤에 LH 토지투기 건이 터지면서 양도세 중과율을 20%로 올릴거라고 정부가 발표했었네요. (최종세율: 기본세율 + 중과 20%)
그게 아직 적용된 사항이 아닌가요? 그 당시 국토부 발표한거 보면 2년 이상 보유해도 중과세율을 다 20프로로 바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찾은 자료에는 10프로로 그대로 나와서 헷갈려요.
지금 나대지 2년이상 보유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중과세율10%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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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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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10%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2년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을 +20%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많은 반발로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기본세율+1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나대지, 잡종지, 부재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6~45%) +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까지는 비사업용토지에 중과세율 20%p 적용은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현재 10%입니다.
20%로 개정된다는 말은 있었으나, 실제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