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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자한참밀드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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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시 양도세 절세방법 없나요?

20년된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매도하려고 구상중에 있는데요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30퍼센트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도 시 양도세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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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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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토지는 질문자님 명의이고 건물은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다른 가족 명의라면 사업영토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이 사업용토지 라는 말입니다.

    주택건물을 매수 또는 증여 후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것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등을 차감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증빙을 잘 구비하시고(취득세, 중개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혹시 토지 공사같은 것이 있다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증빙이 있으면 구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나 수용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을 알아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