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토지는 질문자님 명의이고 건물은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다른 가족 명의라면 사업영토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이 사업용토지 라는 말입니다.
주택건물을 매수 또는 증여 후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것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