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사업용 토지 매도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2년에서 3년 예정

매수 6억, 매도 12억 가정, 차익 6억 발생

임야를 매입하여 사업용 토지로 만든 후 매도 할 예정

취득세 3천, 공사비 3천

질문

  1. 소유주의 주소가 30km이내에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전에만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나요?

  2.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기 위해 보유기간 내 60%가 사업용 토지인 상태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고 나서 2년정도 보유를 해야 하는건가요?

  3. 도로 수용이 2년 내로 되어 국가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차익 6억일 경우)

  4. 일반 매매로 2년 뒤 매도할 경우 개인 명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차익 동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0km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이며 사업용 토지와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0% 감면이 됩니다.

    4) 차익 6억일 경우 양도세는 약 2.4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