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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파견직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25년 1월부터 계약종료까지 모두 산전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연차를 써도 됩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는 분위기로 인해 연차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에 대해 고과 불이익을 얘기하거나 폭언을 했다면 연차촉진제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통보후 근로계약종료기간이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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