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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이넘치는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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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당했습니다.

1달정도 아르바이트 했는데 전날 카톡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예금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금전 보상 수단은 없는 걸까요?? 사유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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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아 그 기간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신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구제방법이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사정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해고한다하여도 따로 보상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