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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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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육아휴직 2년이상 사용한 근로자인데

연가보상비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질병휴직했을때도 연가보상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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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육아휴직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연차휴가는 정상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정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무급 육아휴직과 질병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야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질병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그대로 발생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기간 만큼 비례하여 차감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