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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이기중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Q.  근무 안하겠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더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아 퇴사할 때 사전에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Q.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면서 1월 1일 하루만 공백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Q.  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 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애초에 위법입니다.
Q.  출산휴가 시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고 납부유예가 안됩니다.
Q.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처음 입사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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