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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2025.01.02 부터 재계약 근무기간이 되는거면 퇴직금이나 공무직 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025.01.01 은 휴일 (신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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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1월 1일 하루만 공백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해당기간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사이에 휴일1일이 끼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