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4.04.08~2024.12.31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2025.01.02 부터 재계약 근무기간이 되는거면 퇴직금이나 공무직 전환을 위한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025.01.01 은 휴일 (신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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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1월 1일 하루만 공백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해당기간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사이에 휴일1일이 끼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