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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알바를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휴계시간을따로 안가지고 브레이크타임을만든다고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있던 휴게시간 2시간을 없애고 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갖는 거라면 결국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니 임금이 줄어드는 건 말이 안됩니다.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브레이크타임 생기면 월급이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타임도 휴게시간입니다. 기존 휴게시간을 브레이크타임으로 한다면 차이가 없을 것이고, 기존 휴게시간과 별도로 브레이크타임을 갖는 것이라면 임금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단축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작성 됨
Q.
퇴직 통보일과 퇴직일자와의 기간이 짧을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인해 퇴직금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회사가 퇴사일을 늦추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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