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휴게소 근로자입니다 24년2월부터9월30일까지 임시 운영업체에서 근로를 하였고 10월1일부터 광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근로를 하는중입니다 야간 근로자로 20시부터 08시까지 휴게2시간 근로10시간을합니다 궁금한것은 내년1월부터 야간근로 없애고 주간에 근로를 할거같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단축예정입니다 평일8시간 주말9시간으로요 이러면 야간에만 일하던 저로써는 월급이 100만원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급여가 20퍼센트 이상 줄어고2달이상이면 실업급여신청 자격이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계약서를 내년1월1일에 작성하게될예정입니다 그럼 어쩔수없이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ㅡㅠ 2달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누가 방법좀 가르춰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단축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 그리고 감소한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 하니 동의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변경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떄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