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을따로 안가지고 브레이크타임을만든다고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10시출근에 10시퇴근이고 휴계시간은 2시간이며 월급은330만원받고있습니다
휴계시간은 직원들 돌아가면서 따로 쉰고 했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어서 다같이 통으로2시간을 쉴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월급이 차감된다고 말씀을하시는데 기존에도 휴계시간2시간 쉬고 브레이크타임이 생겨도 똑같이 2시간을 쉬는건데.왜 월급이 줄어드나요?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휴계시간 2시간 쉬고 브레이크타임이 생겨도 똑같이 2시간을 쉬는 경우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휴게시간 2시간을 없애고 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갖는 거라면 결국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니 임금이 줄어드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브레이크타임이며 그 시간은 임금 지급 시 공제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두시간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두시간을 쉬셨다면 임금 항목에서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휴게시간 대신 브레이크타임에 쉬는 것이라면 임금삭감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존 휴게시간 2시간을 돌아가면서 쉬던 것을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하여 다같이 2시간 쉬는 거라면 실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급여가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계시간 외 추가로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휴게시간 부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사항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세내용 확인하셔서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같음에도 임금을 기존보다 저하하는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 휴게시간을 2시간에서
브레이크 타임 2시간으로 변경하더라도 임금은 변동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