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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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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Q.  결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근일수에 더하여 각 주의 주휴수당이 차감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사기업 무급휴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 대상자가 아니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가족돌봄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 관련 조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퇴직금 계산방법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 전 90일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여름철 90만원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데, 퇴직 전 90일에 포함되는 일수만큼만 계산될 것입니다.명절 상여금은 3/12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와 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면, 회사가 이를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정지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어디까지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가 힘듭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일 및 이직일처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마지막 주 화요일 즉 8.31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해당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습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퇴직일은 9.1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퇴직일을 8.31로 하고 싶으시다면, 8.30 월요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8.31에 사용하기로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8.3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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