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문제가 법으로 고용승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로 이전되어도 제공하는 근로의 종류와 근무 장소,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B업체로의 이전을 근로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A업체는 폐업 등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B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뒤, B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을 부정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