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류배분 알바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나,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의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은 업무의 도중에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 행정해석도 그러한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나. 귀 질의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자 2013-03-19휴게시간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청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을,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